휴게시간 공제 부분 수당 미지급
2010~2017년까지 189억원 발생

2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024.6.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80억원 이상인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소방노조는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날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소방통합노조) 경기본부는 "경기도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소방공무원 3천790명의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자 경기도는 2010년 소송 없이 관련 재판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제소 전 화해'를 소방관 측에 약속했다. 비슷한 유형 재판에서 지급 판결이 나자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당 750억원 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2010~2013년 현장 소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소방 공무원의 반발이 시작됐다.

또 다른 소방노조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소속 소방관 등 2천600여명이 1인당 15만원씩 4억원에 해당하는 휴게 수당을 받기 위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제소 전 화해는 수당 채권이 처음 발생한 2010년 3월 이전인 같은 해 2월 16일에 이뤄졌으므로, 피고 측이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사건 수당 채권을 승인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경기도 승소를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소방통합노조는 미지급 수당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지난 2022년부터 진행,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경기도는 소송상 화해에 응하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