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종 많아 통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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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공무원과의 동등한 처우 요구에 나섰다. 사진은 교육공무직에 해당하는 초등보육 전담사가 일하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교육 공무직 종사자들이 휴가·휴직 등 복지분야에서 지방공무원과의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방공무원에 비해 휴가·휴직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연대회의와 첫 단체교섭을 시작해 올해로 3년째 매년 교섭에 나서고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공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속해 있으며 조리 종사자, 초등보육 전담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대회의는 교육 공무직 종사자도 사실상 동일한 공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과 휴가·휴직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유급병가를 60일까지 쓸 수 있고 장기재직휴가도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공무직의 경우 유급병가는 30일까지 쓸 수 있고 장기재직휴가는 아예 없는 등 차이를 보인다.

이에 연대회의는 올해 교섭에서 유급병가와 장기재직휴가를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 중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등 3개 노조 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이미 오는 7월12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다양한 직종의 교육 공무직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공무직들은 직종이 많고 방학 동안에 학교에 나오지 않기도 해 휴가와 휴직 등을 공무원과 통일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매주 연대회의와 교섭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 타결을 위한 방안과 방향성 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