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방부, 남기기로 합의

4년 간 갈등 국면서 봉합 수순

12일 오전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캣에 위치한 조병창 모습. 2024.6.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2일 오전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캣에 위치한 조병창 모습. 2024.6.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이 일부 존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1심 선고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소송을 중단했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포기한 배경에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던 인천시, 국방부가 일부 존치하기로 합의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김재용 변호사는 “관계 기관이 조병창 병원 건물을 일부 남기기로 약속하면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담은 조병창 병원 건물을 최대한 존치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번 합의로 조병창 병원 건물 중 오염토양 상부에 있는 건물 일부는 정화 작업을 위해 최소한으로 철거하고, 원형을 보존해 활용하기로 했다. 조병창 병원 건물 오염토양 분포 상황을 봤을 때 ‘┣’ 형태의 건물 중 ‘━’ 부분이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또한 지난해 9월 부평구의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신청서 보완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부 존치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측 소송 취하에 따라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절차가 재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측이 제기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중단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 본안 소송 취하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를 중단해달라는 시민단체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4년 만에 봉합 수순을 맞았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 논란은 2020년 문화재청의 건물 보존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인천시, 국방부는 오염토양 정화를 이유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병원 건물 존치를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