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1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3자 뇌물수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사업자금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또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요구받은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추가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과 공모하여 2019년 1~4월 500만달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최근 이미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마찬가지로 오는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 전 회장도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뇌물공여)가 더해졌다.

앞서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부터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이 보고됐고, 그가 김 전 회장과 통화를 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조작을 주장하며 ‘대북송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일각에서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전부 증거로 채택했고, 대부분 내용이 관련자 법정 증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