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공무원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는 물론, 정부·경기도 등 대외 우수사례 포함 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심사 기준 변경과 평가지표 용어정의, 지급기준 추가 등 평가기준을 명확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성과포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상 정책형성 부문에서 정책형성과 관련해 아이디어 발굴(개인·부서) 항목을, 정책성과와 관련해선 방송·통신·지방지·홍보 SNS·블로그 등의 매체 홍보에 1~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새로운 정량지표로 각각 담았다.
특히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분야에서 지표별 S·A등급 담당자 등에 대해 지급 기준액의 100%를 지급하고, 신규 사례를 발굴했을 경우(최대 30만원)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중복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지표가 2개 이상이면 지표별 지급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성과평가 심사를 정량·정성평가로 나눠 실시해 우수 공무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