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이음카드 소지땐 자동 가입
손·발가락 수술 등 치료비 보장도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은 인천시의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년)'에 근거한 사업이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예술인 이음카드를 소지한 인천 거주 예술인은 누구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은 활동 중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하도록 돕고자 전국 문화재단 가운데 처음으로 예술인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상해 사망'(최대 3천만원), '상해 후유 장해'(최대 3천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최대 1천만원), '성폭력 범죄 상해'(최대 1천만원), 수술, 골절, 화상, 입원 등이다. 특히 신체 활동이 활발한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손·발가락 수술비, 탈구, 신경 손상, 으깸 손상 치료비도 보장한다.

재단 관계자는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