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시의원 등에게 돌렸다가 고발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허 전 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동료 시의원 40명 의원실 등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이 신문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이에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 전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일로 허 전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탈당했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하면서 의장직을 상실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최종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5·18 민주화운동 폄훼' 신문 배포… 허식 전 인천시의장 '警 불송치 결정'
입력 2024-06-12 20:24
수정 2024-06-12 20: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6-13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