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시행
굴포천역 공공주택 사업 등 탄력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면서 iH(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출자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 건전성이 좋은 지방공사도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채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iH의 부채비율은 195.3%로, 현행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의 25%인 7천132억원까지 출자가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출자 한도가 4천280억원 늘어난다.

iH는 확대된 출자 한도를 현재 추진 중인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굴포천역 주변 8만6천㎡ 구역에 있는 노후화한 주택들을 공공이 재개발해 2천53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iH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출자금이 많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iH는 인천시와 함께 1천227㎿의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도 계획 중이다.

추정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지만, iH가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천억원이 채 안 돼 공공으로 돌아가는 수익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iH 관계자는 "출자 한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여유가 생겼다"며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