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행감에서 체납액 55억원에 이르는 시민마트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6.12 /구리시의회 제공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행감에서 체납액 55억원에 이르는 시민마트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6.12 /구리시의회 제공

신동화(민) 구리시의회 의원이 체납액 55억원에 이르는 시민마트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마트 사태와 관련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롯데마트의 재개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피해 최소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구리점은 1999년 1월21일 시가 소유한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연면적 4만㎡ 규모로 문을 열어 22년간 영업하다 2021년 3월31일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이후 해당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민마트가 지난해 6월부터 경영난에 따른 체납금이 발생했고, 시는 올해 2월 시민마트에 대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최근 실시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 입찰’에서 롯데마트가 최종 낙찰되며 사업을 철수했던 롯데마트가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신 의원은 “방문 조사한 결과, 1층 매장은 텅텅 비었고, 2층의 푸드코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부진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다”면서 “영업이 불가능한 시민마트에 대한 점포 자진명도를 적극 추진하고, 롯데마트의 재개점 시기를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롯데마트 관계자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종업원 고용 승계, 입점업체에 대한 권리 승계, 구리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