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정회의서 '안전대책' 합의
모니터링·주민 공사중지 요청도
피해 발생땐 LH측 보상 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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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바라본 인근의 공동주택부지 암반지대 모습. 2024.01.18 /경인일보DB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암반 발파 작업에서 절반을 '비발파'로 진행하는 등 안전대책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 등은 13일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본부에서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검단 2-2공구 암반 발파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비발파 공법 50% 적용, 주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비대위 대표, 시공사 대표 등이 합의안에 서명했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218만529㎡에서 추진 중이다. 시행사인 LH는 이 사업 부지에서 2022년 17만㎥ 규모의 암반을 발견하고 폭약 등을 사용하는 발파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불로동 주민 3천128명은 발파로 인한 진동 등이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해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발파 예정지 인근에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 등 2천600여 가구가 있다.

권익위 중재로 LH, 주민, 인천시청, 서구청 등이 함께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LH는 이달 말부터 전체 규모 암반 중 절반에 대해 미진동 굴착 작업(비발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안전 진단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발파 작업을 하기로 했다. 또 민·관·공 협의체를 조성해 공사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권수 비대위 대표는 "비발파 공법 적용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사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 만족스럽다"며 "만약 발파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보상안까지 마련해주겠다고 LH 측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시행사와 주민들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안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LH는 지난 1월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보다 낮아 인근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시험 발파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고, LH도 "발파 공법을 적용하면 사업 기간이 12~17개월 정도 걸리지만 무진동(비발파) 공법을 적용하면 30개월 가량 소요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1월19일자 4면 보도=검단지구 주민 "시험발파 여전히 못믿겠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