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운영 해소방안 등 수정안 포함
상위법 유사 규정 '옥상옥' 우려도
이권재 오산시장이 '반 민주적 폭주'라며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까지 표명(5월7일자 8면 보도="오산도시공사 설립안 부결, 반민주적 폭주")했던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말 열린 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사 자본금 99억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나머지 3건의 관련 조례안·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실상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3일 시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부결하고, 시설관리공단 폐지·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2건은 6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보류한 바 있다.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일각에서 제기된 방만운영 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공사정관 변경 시 의회와 협의를 거칠 것,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 신설, 경영실적 등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규정 신설 등을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정안에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규정들은 상위법 등에 이미 유사한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어 '옥상옥'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서 염원해 주시고, 초당적 협력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이끌어주신 만큼 내실 있는 도시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며 "방만 경영 우려, 부실 경영에 따른 재정 낭비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오산도시공사 설립안' 시의회 통과… 법적절차 마무리
입력 2024-06-13 19:22
수정 2024-06-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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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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