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임대차2법 '양극화 현상'
동탄역 동원로얄, 보증금 1억 올라
안성공도서해그랑블, 실거래가 ↓

오는 7월 소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4년차가 도래하면서 경기도내 임대차 시장도 혼란이 가득한 모습이다. 지역별로 시세가 오른 곳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고, 시세가 내린 곳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화성시 오산동 소재 주상복합 '동탄역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3차'는 2020년 2월 준공했다. 이곳 단지는 지난 2022년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11건의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 이중 신규는 5건, 재계약은 3건이다. 3건은 신규 및 갱신 여부를 알 수 없다.

2년 전인 2022년엔 전용면적 84.99㎡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3억1천500만원에 종전계약을 이어갔지만, 최근엔 동일 면적이 3억9천만~4억원 수준에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이 지속해서 살려면 1억원 가까이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안성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성시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2019년 5월에 준공된 공도읍 '안성공도서해그랑블'에선 21건의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이중 갱신계약은 4건이다. 일례로 전용면적 59.98㎡의 경우 2억2천만원에 재계약했는데, 최근 동일면적 전월세 실거래가는 1억7천만원 수준이다.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니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재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해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기도 임대차 계약건수는 36만4천251건인데, 이중 재계약은 10만515건(27.6%)으로 집계됐다.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중 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다만 갱신권 사용 비중은 57.2%에서 25%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와 맞닿아 있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임대차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다"며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몰리는 곳은 어쩔 수 없이 4년전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수밖에 없고, 아닌 곳은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