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적만 되풀이
인원 부족… 세부기준도 불분명
건축·토목·전기 '전문인력' 절실
카트 사고 빈번한데 권고에 그쳐
업장 조치 소극적… 법제화 필요
경기도가 매년 2차례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안전시설 세부기준도 불분명해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 안전점검에서의 지적사항은 총 242개였는데 상반기에도 261개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안전 관련 지적은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 점검 인력 부족, 안전시설 관련 기준 강화도 필요
골프장은 등록체육시설로 분류돼 도에서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점검결과를 통보한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시군에도 통보한다.
현재 도내 골프장 안전점검 대상은 156개인데 점검인원은 4명 뿐이다. 2인 1조로 점검하다보니 4개월간 도 전역을 다니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개월간 점검결과를 체육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면 다음 점검 시기가 도래한다.
점검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 도에서는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도는 지난해 골프장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고에서 건의사항으로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지자체 인력으로 정기점검 시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전문분야 점검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안전점검 전문가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해저드, 카트, 타구 안전망 등 안전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도·점검이 제한된다.
현재 골프장 카트 사고 우려가 있는 급경사·회전구간 등의 경사 기준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자체적으로 안전규정을 마련하거나 도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을 때 조치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정기점검 업무 외에 사업 계획 및 변경 승인 업무도 하고, 4명이 도내 체육시설 160개 가량을 점검하기 때문에 버거울 때도 있다"며 "(안전사고 관련 기준에 대해) 법령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어 체육시설공단 등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골프장에 지적하지만,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안전 관련 사항은 강제성 둬야"
전문가도 현재 권고 수준에 그치는 안전점검에 대해 강제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적사항 처분 강화가 안전사고를 막아 골프장과 이용객 모두가 윈윈한다는 입장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안전 관련 지적사항을 조치할 때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 골프장에서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안전점검 후 지적사항이 보완되는데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안전에 관해서는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에서 카트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동할 때 손잡이를 잡아달라고 말하는 등 이용자에게 안전 사항을 지각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며 "안전 사항 지침을 마련하거나 법제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천범 소장은 안전사고 우려 시설에 대해 관련 기준도 마련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해저드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비닐로 덮인 바닥"이라며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경고 표지 등을 설치해 사고를 막는 것이 골프장에도 이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