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
소규모 용역 등 근거 마련도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지원 혜택이 옹진군 등 도서지역에 집중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이 같은 내용의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안)'을 건의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변지역은 주민수용성 향상 등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육지의 경우 발전소 반경 5㎞로 주변지역이 제한되지만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바다에서 추진되는 특성상 육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해안선(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선)을 기준으로 반지름 5㎞ 이내, 육지 방향 수직 2㎞ 이내를 기준지역으로 정했다. 또 발전기로부터 해안선까지를 반지름으로 해당 원 안에 들어오는 섬을 기준지역으로 했다. 기준지역이 들어있는 읍·면·동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 지원금 혜택을 얻는다.
문제는 현재 인천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오스테드의 사업 대상지인 옹진군 덕적면 서측 약 35㎞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선이 인천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구역에서 육지까지 거리는 약 50㎞ 이상인데, 충남 태안군 원북면이 가장 가깝다. 즉 여기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원북면과 인천 섬 지역이 지원금 혜택을 받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얘기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변지역 지원금은 '면적가중 평균거리' 기준에 따라 40㎞ 내에서 지급률이 100%, 84%, 64%, 44%, 24%, 4% 등으로 구분된다. 면적가중 평균거리는 기준지역 면적과 발전기로부터 거리를 곱해 전체 기준지역을 합한 값으로 나눠 계산되는데, 결국 발전기와 해안선의 거리가 멀수록 발전소 주변 섬들의 혜택이 떨어지게 된다.
인천시는 현행법으로 지원금을 산정할 시 옹진군 일대 전체 평균 예상 지급률이 4%에 그칠 것으로 보고, 해상풍력발전기로부터 40㎞ 내 육지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받는 주변지역을 40㎞ 내 섬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경우 인천 섬 지역의 지원금 지급률은 24~44%까지 올라가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처럼 먼 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아직 없다. 50㎞ 거리에 떨어진 육지까지 지원금 대상에 들어가 결론적으로 발전소와 가까운 섬 지역은 혜택이 줄어드는 형태"라며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관련 소규모 용역 진행을 검토해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