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2억7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급 일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였고, B씨와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변제 날짜를 연장받고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