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정위 조례안 수정가결
농어촌 소멸 위기 해소 기대속
'청년·귀농·친환경' 지급 대상
기준의 명확한 근거 제시 지적
道 "사회적 가치 창출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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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이 내달부터 시행되지만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이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되며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기회소득이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지급하는데, 같은 기회소득이지만 대상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 농민기본소득 vs 농어민기회소득

= 농민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24개 시군이 참여해 농민 21만8천800명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연표 정책인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을 인증받은 환경농어업인에게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올해는 14개 시군 1만7천7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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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었던 농민기본소득과는 달리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부 농어민을 지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 지급액 차등, 형평성 문제 해결이 관건


= 농어민기회소득 추진 초기부터 기존의 농민기본소득과 사업 유사성을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사업 통합을 권고해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이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과 그 외 농어민으로 나뉘면서 지급액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도의회 농정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도는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으로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을, 나머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성환(국·성남5) 의원도 "똑같은 농어민인데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자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있나"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기회소득을 들이는 명분과 근거는 농어민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데에서 기인한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수준 차이를 생각해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