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3월 부평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월남전참전회·상이군경회 참전용사들에게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약속했다. 2024.3.25/박선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3월 부평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월남전참전회·상이군경회 참전용사들에게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약속했다. 2024.3.25/박선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은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명예보상금에 대한 정의 ▲명예보상금 지급 대상 ▲국방부장관 소속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명예보상금 산정·지급 방법 ▲명예보상금 신청 기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담겨있는데, 전투근무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며 해당 법안들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장병들에게 이미 전투수당에 준하는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선원 의원은 속도감 있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전투근무수당’ 등 논란의 소지가 되는 문구가 제외됐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전투근무수당 관련 문구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다”며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해 입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월남전 참전 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