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피해액 550억원·684가구… 檢 "철저한 수사·중형 구형할 것"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헌기(62)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는 남씨의 딸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형 구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