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화물 고박 불량,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3~5월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635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에서 안전검사 미수검이 22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무등록) 운항 119건(19%), 과적·과승 67건(10.7%) 등의 순이었다. 음주운항도 14건 적발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기도 했던 불법 증개축이 60건(9.6%)이나 됐다. 화물 고박지침 미이행도 5건이 적발됐다.

제주에선 지난 3월 차량과 여객을 함께 싣는 선박을 운행한 선사가 차량 고박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선수 부분에 구조물을 증축하고 나서 검사를 받지 않은 선사도 있었다.

해경청은 차량을 제대로 고박을 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선박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등 선박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이 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청 주용현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양종사자 등 관련 업계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