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추경호에 적용 유예 요청… 경총도 "현장 혼란·경영 위축"
민주노총 "예방정책 포기" 반박… 헌재 공개변론일 대규모 집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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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4.1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개정 여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사실상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4월1일 중소기업단체들이 제기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데 이어 지난달 말부터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재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 역량을 결집하는 모양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과 함께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시행된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해운협회, 수협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중처법의 대대적인 정비(개정)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12일 중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호주, 캐나다 등의 관련 규정과 지난해 대국민 중대재해법 관련 조사 결과 등을 담은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를 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10년 동안 1만2천여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등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유예'는 예방정책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계는 헌재의 공개변론에 맞춰 헌법소원 기각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먼저 정치권이 재계의 가장 큰 현안인 중처법을 개정토록 요구하면서 최후 방안인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원한다"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재계든 노동계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