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서와 업무 협의 전혀 안해
알릴의무·강제 규정도 없는 실정
"인천처럼 대놓고 미설치 없었다"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지적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이른바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6월17일자 1면 보도=인천시 신청사 설계에 '안보' 빠졌다… 벙커 '충무시설' 누락),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충무시설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사이에 어떠한 업무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당연히 청사 신축이 진행되는 것도 알 수 없었고, 청사 설계에 충무시설이 누락된 사실도 파악할 수 없었다.
지자체가 고의로 법령이 정하는 관련 시설 설치를 누락시킬 경우 행안부가 알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없다. 지자체가 청사 신축 사실을 소관 부서에 알릴 의무도 없고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충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도 별다른 처벌 조항도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키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행안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여서 관련 규정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인일보 보도를 보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규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청사를 신축하면서 충무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인천시의 경우처럼 대놓고 (충무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와 협조해 충무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한 지방 광역자치단체 비상계획관은 "인천은 접적지역인데 충무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인천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지자체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