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 임금 결정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천470원에서 올해 9천860원으로 5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명에서 141만명으로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5만명으로 늘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이 줄고, 혼자 일하는 소상공인은 늘어났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시간을 줄이고 혼자 더 일할 수밖에 없다”며 “5년 전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에서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녀 원장은 “미용업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고용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며 “한때 6~7명이 근무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1명만 남았다”고 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카페·PC방 등의 업종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게 소상공인업계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시행된 적이 없다. 지난해에도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면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