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임대 규모 '10→15㏊' 확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농업인의 지원혜택을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달 시행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그동안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마친 사업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 등이 포함된 개선안으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개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언제든지 비닐온실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한다면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게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에선 경영규모가 6㏊ 이상인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했다. 10㏊까지 지원되던 농지매매, 임차임대 규모를 15㏊까지 확장해 대규모 농업을 지원한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많은 농업인이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