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 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기금은 2조6천563억원으로, 중소기업 57만7천437개사에 2조3천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출연기업은 기술 협력 촉진, 임금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만 기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벤처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연기업들도 '벤처펀드 출자'를 기금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국내 벤처·스타트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