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행정 효율성 증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委와 협의중
전문가 "관련 자산 보유 여건 충분"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외동포 전담 교육기관이 인천으로 오면, 행정 효율성이 한층 더 증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 자리 잡고 있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옮기는 내용으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민족 정체성 함양,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 유대감 증진을 목표로 차세대 동포 육성과 교육·연수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소재지 이전은 지난해 설립 당시 신설 공공기관 입지를 결정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절차를 누락(2023년 12월29일자 1면 보도=서울 재외동포협력센터, 오픈 6개월만 지방행)하면서 추진됐다.
재외동포청은 정책 수요자를 위한 재외동포 업무 효율성과 기관 간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 입지가 인천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당초 재외동포협력센터 소재지로 제주·천안 등 지방을 검토했지만, 재외동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최적지라고 판단했다.
재외동포청은 올 하반기 중 재외동포협력센터 이전 소재지를 인천으로 정하는 안건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소재지를 인천으로 정하려는 데 대해 "재외동포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행정조직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며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협의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소재지가 인천으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논리에 앞서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동포협력센터 경쟁력 강화 측면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현재 신설 공공기관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최대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입지를 정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닌 우선 고려 사항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수도권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청 등 재외동포 연관 기관이 한데 모여 있다는 점, 정책 연계성 확대 차원에서 재외동포협력센터도 같은 지역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인천은 한국이민사박물관과 개항장, 함박마을, 인하대학교 등 재외동포 관련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차세대 동포 교육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 풍부한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재외동포 전담 기관 '재외동포 웰컴센터' '한인비즈니스센터' 등도 하반기 중 개소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정책 포럼에 참석했던 백성호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학과 교수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한국 내에서 역사 등 여러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접근성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고 재외동포 전담 기관인 재외동포청과 정책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해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