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조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며 대립해서다.
앞서 교사노조와 시민단체에서도 각각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반대했는데 도의회에서도 안건 상정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의 완성도를 문제 삼아 상정에 반대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다른 안건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해당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며 의사일정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기획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돼 안건 상정에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안건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황진희(민·부천4) 위원장도 양당의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협의 당사자인 양당 부위원장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조성환(파주2) 부위원장은 "조례안이 완성도를 갖추지 못한데다 공청회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도 않아, 안건 상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학수(평택5)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조례를 마련하기로 양당이 합의한 바 있다"며 "비밀투표 진행 등 조례안 상정을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