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허가·위탁없이 특정업체 수년간 관리비 수익

불법 홍보물 난립… 불법매장·가묘 등 ‘방관’도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조성된 구리시립공설묘지 내 묘비석에 장묘업체의 이름, 관리비 입금계좌, 연락처 등이 표기된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조성된 구리시립공설묘지 내 묘비석에 장묘업체의 이름, 관리비 입금계좌, 연락처 등이 표기된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구리시립공설묘지에서 특정업체가 당국의 허가나 위탁 없이 수년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재현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 매장 등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총체적 관리 부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 유가족과 업체 간 개인적인 거래인 만큼 제지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향후 법률적 자문을 구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구리시·시의회에 따르면 구리시립공설묘지는 1974년 10월 구리시 사노동 일대 6만8천628㎡ 규모로 조성돼 현재 분묘 4천500여 기가 안장돼 있다.

이 공설묘지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 30년에 묘지(5㎡ 당) 사용료 12만원, 관리비 8만원이 각각 책정돼 있고,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외 기타 비용은 일절 받지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로부터 별도의 사용허가나 대부, 관리 위탁은 없는 상황이며 모든 묘지는 분양 또는 매매가 일절 이뤄질 수 없다.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조성된 구리시립공설묘지 내 묘비석에 장묘업체를 홍보하는 깃발이 세워져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조성된 구리시립공설묘지 내 묘비석에 장묘업체를 홍보하는 깃발이 세워져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하지만 이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공유재산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현장의 다수 묘비석에는 특정업체의 이름과 함께 관리비 입금계좌, 연락처 등이 부착돼 있고 곳곳엔 조경업체 관련 깃발이 꽂혀있는 등 민간업체들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체의 경우 시가 책정한 30년 사용료 및 관리비 외에도 별도로 1년 묘지관리비 5만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 같은 안내 문구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시는 장례 시 묘지 사용신고부터 묘지 조성까지 일련의 과정 및 경로를 파악해야 함에도 사용신고만 처리하는 등 묘지조성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법 매장, 가묘 조성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면서 부실한 관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조성된 구리시립공설묘지 내 다수의 묘비석에 장묘업체의 이름, 관리비 입금계좌, 연락처 등이 표기된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조성된 구리시립공설묘지 내 다수의 묘비석에 장묘업체의 이름, 관리비 입금계좌, 연락처 등이 표기된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김용현 시의원은 “공유재산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연간 관리비를 별도로 받았다는 게 문제다. 봉이 김선달이 재현된 단적인 사례”라며 “또한 관리 부실 속 불법 매장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 TV를 확대·설치하고 조사 방법을 강구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유가족이 업체와 개인적으로 접근해 서로 동의 하에 이뤄지는 거래라 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 추후 법률 자문을 받아 문제가 된다면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미신고 매장 등 불법 행위는 일부 확인했다. 전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사노동 구리시립공설묘지 인근에 위치한 한 장묘업체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본 사용료 외 별도의 관리비를 안내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구리시 사노동 구리시립공설묘지 인근에 위치한 한 장묘업체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본 사용료 외 별도의 관리비를 안내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