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 단속 계획

경기도가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업체를 적발했다. 2024.6.19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업체를 적발했다. 2024.6.19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3년5개월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했다. A씨는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허가로 영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등이 주요 단속·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