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A씨 등 2명과 한국인 1명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참깨 등 농산물 2.7t을 보따리상으로부터 건네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따리상들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를 타고 국내 소비용으로 신고한 뒤 1인당 40㎏ 안팎의 농산물을 들여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