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택시비 다툼 50대 남성
경찰, 조회해보니 '사망 처리'
가족에 알려… 신원회복 예정
23년 전 집을 나간 이후 실종신고 끝에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천파출소에 한 택시기사와 승객이 들어왔다. 택시기사는 수원역에서 태운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횡설수설해 이곳에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찰이 승객 A씨의 신원을 조회해 보니 이미 사망 처리가 돼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과거 대전에 거주했으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일자리를 찾겠다며 지난 2001년 집을 떠났다. 이후 연락이 끊겼고 이로부터 16년이 지난 2017년, A씨 어머니의 건강이 위독해지면서 가족들은 A씨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A씨는 5년 뒤 법원에 의해 사망 처리됐다.
경찰은 연락처를 수소문해 A씨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80대 아버지와 다른 가족은 당일 곧바로 대전에서 수원으로 달려왔다. 무려 23년만의 가족 상봉이지만, 이 자리엔 먼저 세상을 떠난 A씨의 어머니는 없었다. 가족들은 A씨에게 예전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건넸고, 결국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대전으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이 많이 흘러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단숨에 알아보지 못하고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며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A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본래 신분을 되찾을 전망이다.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처리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면 신원이 회복될 수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죽은 줄 알았던 아들, 23년 만에 안은 아버지
입력 2024-06-19 20:04
수정 2024-06-19 20:0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6-20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