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군 운영중 광역단체 차원 확대 여부 관심… 경기도 내부검토중
경기도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현재 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시군이 설치·운영하는데,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도 차원의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혜(고양4)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호시설을 통해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사례는 갈수록 증가해 보호시설을 비롯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8만2천487건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신고 건수는 90만6천552건인데 도내 신고 건수만 전국 31.1%를 차지한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지원 대상도 지난 2022년 3천773명 지원에서 지난해 1만4천680명으로 늘어났다.
지원 건수도 7천419건에서 2만6천964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등 9개 시군에 12곳이 있다. 도내 보호시설 모두 시군에서 설치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도가 직접 설치한 보호시설은 없으며 운영비, 부식비 등 예산 일부만 지원한다.
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모두 일반 보호시설로 해당 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아이가 10세 이상의 남자일 경우 입소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양육하는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동을 동반할 수 있는 가족 보호시설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도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