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휴진 (3)
대한의사협회 소속 개원의 일부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오전 경기도 한 의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2024.6.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우려했던 동네 병·의원의 대규모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을 따른 전국의 병·의원은 모두 5천379곳으로 전체의 14.9%에 그쳤다. 사전 신고한 숫자보다는 훨씬 많았지만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첫날 32.6%에 비하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규모다. 경기도는 17.3%로 전국 평균을 조금 상회했고, 인천시는 14.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휴진 사실을 모른 채 가까운 병·의원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집안에 갑작스러운 환자 발생으로 가슴을 졸여야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싶다.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함께 내보이고 있다. 집단휴진 당일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엄중한 법 집행을 재확인했다. 또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집단휴진을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반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이미 집단휴진 중인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가고, 의협 또한 이날부터의 무기한 휴진을 선언함에 따라 이날이 사태의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시비를 걸 생각이 없다. 그렇지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집단휴진 전날인 지난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생뚱맞다. 1천 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진행 중인 수사를 이런 식으로 노출시키는 의도가 궁금하다. 만약 정부의 강공 모드에 경찰이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는' 의도였다면 불순하다. 경찰의 '압박'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을뿐더러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법과 원칙에 의한 정당한 수사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끔 할 수 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부터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