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켈레이터에서 B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고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