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와 할인율 '15% 이상' 규정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수·재정자립도에 따라 할인율 적용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자체 조례나 정책결정권자 결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할인율이 바뀌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노 의원은 내다봤다. 인천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정책결정권자가 바뀌거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 규모 또는 할인율이 변동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