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또 배제
특별법상 8개 시·군 해당되지만
신청자격 주지 않아 접수도 못해
역차별 논란… 정부는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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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배제해 논란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식' /연천군 제공

접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또다시 배제돼 논란이다.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정부 사업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은데 이어, 특구지정 역시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정부 정책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특히 경기도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짚으며 반복된 재고 요청을 했지만, 무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수도권이라는 틀에 갇혀 지역경제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경기북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는 대전과 전북, 전남, 제주, 경북, 대구, 부산, 경남 등 총 8개 시·도 내의 20개 기초단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과 보조금, 행정적 특례를 지원한다. 이번 특구들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40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법상 경기도 지자체들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아예 신청 자격을 주지 않아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관련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상으로 정할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선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수차례 대상 지정을 요청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인구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역시 지난 3월 발표한 공모 선정 대상에서 도를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투자 증진과 규제 혁신 등을 위해 지속 목소리를 내왔다"며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고 막상 사업이 추진되니 지정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1차 지정 과정에서도 경기도에 대상 선정에 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신이나 공지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정의종·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