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만 노동자 아냐"
"고용부가 도급제 최임 고시 안해"
시민단체, 청구인 1만명 모집 목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국가가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부작위'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꾸린 시민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가 지난 13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논의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결정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이들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청구인단 1만명 모집을 목표로 헌법소원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들 단체가 추진하기로 한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헌법(제32조)에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가는 이들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데 진정입법부작위(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입법하지 않음)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도급노동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최저임금 고시를 하지 않은 것(행정입법부작위)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대표 형태인 배달업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임금과 안전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부천시를 중심으로 10년 가까이 배달 일을 해온 박모(54)씨는 "배달료도 줄고 경쟁이 심해 시간당 만원을 못 버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정적인 임금 생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인 근로자 개념이 노동형태의 변화로 흐릿해졌음에도 여전히 그 틀은 바뀌지 않아 노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800만 이상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서 "당사자 의견 수렴과 청구인단 모집 과정에서 (두 갈래 헌법소원을) 하나로 묶을지, 둘로 갈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최저임금 적용, 국가는 할 일 안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헌법소원 추진
입력 2024-06-20 20:43
수정 2024-06-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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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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