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매달 4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양육비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었고, 양육비 채무 외 다른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재판이 진행되자 가족 등에게 빌려 전 배우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며 “가족들에게 빌려서라도 양육비 마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양육비 채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애초 그는 오는 26일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이날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면서 수용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6월7일자 4면 보도=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檢, 항소심도 징역 구형)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후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라고 한다. 이 재판 이후 인천에서는 전 아내 B(38)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리고 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