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벌여 혐의 변경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인천 A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이 지내던 방. /경인일보DB
인천 A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이 지내던 방. /경인일보DB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지난 12일 먼저 기소된 신도 김모(55)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 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인 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6월13일자 6면 보도=교회 여고생 사망… 검찰 ‘학대살해죄’ 묻는다)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양의 어머니인 함모(52)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서는 함씨에게 따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함씨가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병원이 아닌 A교회로 보내 김양을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전담검사가 법원에 압수·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달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양의 사인은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경우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지속적인 학대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