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경매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퇴거할 위기에 놓였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21일 오전 9시께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해 달라”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피해자 3명이 지난해 초 잇따라 세상을 등지면서 대통령의 지시로 법원이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 조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천지법 경매계에서 은행, 대부업체 등 채권자의 경매 속행 신청과 피해자의 경매 유예 신청 중 어느 편에 치우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남씨 피해자인 정호진씨는 “한 번 더 경매를 유예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 경매계로부터 채권자들도 경매 속행 신청을 하고 있어 더는 경매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얼마 전 경매에서 전셋집이 낙찰돼 강제퇴거를 당한 피해자도 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누가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경매 진행을 멈춰달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피해자 강민석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대책위와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고, 실행될 때까지만이라도 경매가 유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매가 진행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또다시 외면받았다는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들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내놓은 바 있다.(6월3일자 6면 보도=정부 “전세사기 LH 매입임대로”… 실효성 ‘글쎄’)
대책위는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선 부위원장은 “정부는 모든 피해자가 쫓겨난 후에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지 말고, 피해자들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달라”며 “법안을 만들 때까지 법원이 다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집이 낙찰돼 쫓겨난 피해가구를 위한 소급적용 방안과 정책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에게 건네는 호소문을 인천지법 민원실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