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섬 등 취약지역을 방문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등 30개 유인도를 취약지로 지정해 이곳에 방문하는 기관에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강화도 등 5개 연륙섬은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그간 이곳 취약지 도서지역 주민들은 거주지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원거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도선 운행시간을 맞춰야 하는 데다 왕복 4시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고, 도선료·톨비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해 시간대비 수익이 적은 점도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취약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요인이었다.
인천시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취약지 방문 시 필요한 출장비 등을 지원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돕기로 했다. 민간 서비스 기관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지 방문 시 출장비 외에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취약지 주민들에게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한 기관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교통·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도서지역 거리, 출장 일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비용을 책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섬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출장여비 외에도 일비 등을 계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섬에 방문했을 때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해 지급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