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단속 강화에도 큰 변화 없는 음주운전·사고


2020~2023 인천 연평균 사고 837건
법 시행전엔 815건… 감소 세 뚜렷
2023년 면허취소가 2018년比 많아
대부분 벌금형… 추가대책 세워야


음주운전단속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일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에서 남동경찰서 직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4.6.19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과거 기준은 면허정지 0.05%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이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의 영향이 컸다. 2018년 9월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는 자택 인근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숨졌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두 법을 '윤창호법'이라고 부른다.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5년이 지난 지금 큰 변화는 없다. 윤창호법 시행 5년 전인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다. 법 시행 전에는 감소 추세가 뚜렷했으나, 시행 후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단속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일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에서 남동경찰서 직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4.6.19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법이 개정된 2019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815건이다. 5년 전인 2014년 1천232건에 비해 34% 감소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인 2020~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837건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운전자도 법 시행 이전엔 감소세가 컸으나 시행 이후 완만해졌다. 윤창호법 시행 5년 전인 2014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8천84명이었는데, 2015년 6천674명으로 16% 줄었다. 2018년에는 4천894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40%가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감소세가 더뎌졌다. 2019년 4천365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0년에는 4천534명으로 다시 늘었다. 2023년은 4천897명으로 2018년보다 더 많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고(故) 윤창호씨 친구 예지희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음주운전을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씨는 "음주운전 적발 시 행동요령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등 아직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인식이 크다"고 말했다. 예씨는 법 개정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윤창호법을 이끌어낸 사람 중 한 명이다.

전문가들도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더욱 명확히 하고, 처벌 기준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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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경찰 단속 강화에도 정신 안차려… 음주운전, 올해만 인천서 2549명 잡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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