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병원 문을 닫은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광명시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다니는 환자로,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자 A씨가 불법파업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통지받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직접 통지 받았음에도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광명서 진료 받지 못한 환자… '집단휴진 동참' 병원장 고소
입력 2024-06-23 20:30
수정 2024-06-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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