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원24,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도내 27개 시군 거주 예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경기도가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원한다. 2024.6.24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원한다. 2024.6.24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 18시까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은 연간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 온라인 접수는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 소득 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원을 2회로 나눠 오는 7~8월과 10월에 각 75만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15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예술인 7천252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