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B씨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무릎에 25㎏짜리 아령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배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수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