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8년간 4% 비용 지원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

경기도가 도내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포스터)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24일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R&D 기업들을 위해 융자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통상 융자기간 3~5년, 이차보전 2%로 지원하고 있었다.
융자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1억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연구개발(R&D) 혁신기업 특별금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