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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최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액이 부족한 경우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두 번에 걸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이다.

앞선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순위가 안되는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배당이 된 경우 후행 다른 절차의 경매에서는 선행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를 다시 해도 효력이 없다. 낙찰자에게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설사 임차권등기를 하였더라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등기가 소멸되므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다21166 판결(2006년2월10일 선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바, 이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차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고 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에서 현재 소유자가 경매나 공매로 취득했다면 이 임차인은 종전 첫 번째 경매사건에서도 임차인이었을 것이므로 종전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해서 확정일자를 사용했는지 얼마를 배당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