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의적 책임… 긴급생계비 현금 지원"
예산 지원 인천시장 책무 명시
28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민간임대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인천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 의원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 자격이 되는지 시험만 받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돈 1만~2만원의 수도요금을 낼 수 없어 생을 마감할 만큼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지방정부에서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긴급생계비를 도입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아 생활비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관리비, 경공매 비용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앞서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기존 지원책인 긴급주거·월세·이사비·대출이자 지원 등에 그쳤다. 이사비의 경우엔 피해자가 긴급주거와 공공임대로 이주할 때만 받을 수 있어 이사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긴급 거처로 확보한 주택은 200여 가구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해 이사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민간주택으로 이사 갈 때까지 폭넓게 지원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조례에 인천시장의 책무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에 더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예산 부족을 우려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계획일 뿐"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에 대한 책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초안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내용과 피해 주택 건물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도 담겼지만, 이 부분은 상위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겪는 건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전세피해 주택 수리 등을 위해 비영리단체 '해비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서구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