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경기민원24 또는 시군청·읍면동서 가능
경기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은 연간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 온라인 접수는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