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거부에 신청 안내문 발송 못해
"구체적 법령 근거 없어 못한다" vs "청년기본법 근거 제정"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산정보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규 신청 안내문 발송을 못해 지급에도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청년기본소득 신규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등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전산정보는 경기도를 거쳐 시군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시군은 신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사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도는 우편 알림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 70%·시군 30%)를 분담해 지급해왔으며,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신규 신청자는 2만6천1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천308명보다 1만2천110명 줄었는데 도는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이유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도는 2분기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도 안내 우편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없어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제정한 것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다"며 "행안부는 지난해 3분기에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큰 문제가 없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4분기에 제공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다시 주민등록법을 문제 삼아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만큼 행정안전부와 해당 조항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