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도권 지정 조항 관철
법안 취지 무색하게 제외돼 논란
국회 심의과정 뒤늦게 포함 이유
경기도·정치권 노력 물거품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경기도 인구소멸지역을 배제해 수도권 역차별이란 비판(6월21일자 1면보도=경기도는 '기회'조차 안 준 기회발전특구)을 받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애썼던 경기도와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경기도와 지역 정치인들은 특별법에 수도권 지정 조항을 명문화 하도록 노력했고, 이를 관철해 낸 바 있다. 하지만 지정권한이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경기도를 제외시킨 셈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지정 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뒤늦게 포함된 것을 이유로 경기도 지역들을 이번 1차 심사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다. 이에 김성원(동두천연천양주을)과 최춘식,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등 당시 경인 지역구 의원들이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도권 배제 결정에 반발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들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는 특별법 의결이 어렵다', '수도권 역차별이다'라는 주장이 지속됐고, 결국 통합안으로 받아들여지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에 특별법 내 특구 지정 및 지원 대상을 보면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상으로 정할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명시됐다. 도내에선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된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5월 특별법이 통과함과 동시에 지정을 위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2억원을 투입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 관련 실무회의를 이어갔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연천·동두천·가평·포천·양주 등 5개 단체장들이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를 결성해 공동건의문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지사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도내 특구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최대 75%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례안도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도와 도의회가 합심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의 묵묵부답으로 1차 특구 지정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의견수렴 과정과 연구용역 등 숙의 과정을 거쳐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에 도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